서울시, 발달장애학생 630명 방과후 활동서비스 시행 By 관리자 / 2020-03-25 PM 06:56 / 조회 : 477회 |
---|
서울시, 발달장애학생 630명 방과후 활동서비스 시행가구 소득수준 무관, 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가능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25 11:48:27 서울시가 2020년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25일 밝혔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기,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과후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제공해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성을 기르고,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며,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이 목적이다. 신청자격은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일반 및 특수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상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등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0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인원을 25개 자치구 630명으로 확정했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자치구에서 우선 선정여부 및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44시간의 바우처 이용권이 지급되며, 평일(월~금)오후 1~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일 바우처 시간은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이용시간 및 이용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해 제공할 수 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기간 중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일(월~금)오전 9시~오후 6 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해 취미·여가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 등으로 당사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게 된다. 2020년 3월 현재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심리치료, 음악수업(난타, 성악) 및 미술수업, 요리수업 및 운동(축구, 농구. 피트니스, 볼링 등), 난타 및 공연·연극·댄스활동, 공예, 문화탐방, 경제수업 등이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총 451개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451 | “장애인도 쉽게 이용”…‘점자 가전’·‘자율 주행 휠체어’도 | 관리자 | 493 | 2022-12-16 | |
450 | [충북&오늘] 충주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 관리자 | 534 | 2022-12-16 | |
449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일방적 탈시설은 폭력” | 관리자 | 730 | 2022-12-16 | |
448 | "장애인이 시설에 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 깨야" | 관리자 | 473 | 2022-12-13 | |
447 | 제주지역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과제 논의 | 관리자 | 127 | 2022-12-13 | |
446 | 서울시, 1호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 돌봄시설’ 설치 | 관리자 | 137 | 2022-12-13 | |
445 | "장애인 이동 편의 늘리겠다"…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 개선책 약속 | 관리자 | 136 | 2022-12-13 | |
444 | 정신질환자 보험상품‧서비스 차별 금지 추진 | 관리자 | 130 | 2022-12-12 | |
443 | 장애인 여가생활에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 관리자 | 143 | 2022-12-12 | |
442 | 17개 시·도 장애인복지 수준 제자리걸음 | 관리자 | 141 |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