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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BF인증 의무시설 범위 확대 시행 By 관리자 / 2021-11-29 AM 10:42 / 조회 : 240회

기사 작성일 : 2021-11-23


인증의무·유효기간 연장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4일부터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했다.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이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나 지하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BF 인증의무와 인증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