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BF인증 의무시설 범위 확대 시행 By 관리자 / 2021-11-29 AM 10:42 / 조회 : 24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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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 : 2021-11-23 인증의무·유효기간 연장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4일부터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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