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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By 관리자 / 2018-08-28 PM 12:54 / 조회 : 592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 9.12.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고시)을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공 인력 자격자 수 : 1만 3,195명 / 활동 인원 : 5,699명(‘18년 7월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

 

① 대상 만 18세 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목적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③ 영역 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재활재활심리

④ 시행 : 2007년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

 

 

 
□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하여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된 민간자격수(531개, ‘14년 말) :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인지행동상담사, 놀이상담사, 심리운동지도사, 재활심리사, 감각발달지도사, 특수체육지도사 등

□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또한 이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ᅌᅳᆷ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과정 신설 예정(‘18년 말까지)


   -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2. 고시 주요내용
       3. 고시 전문